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규정에 의한 전기수급계약을 하고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함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위약금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사와 전기공급규정에 의한 전기수급계약을 하고 산업용전력을 공급받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함에 따라 같은규정 제46조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위약금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와 전기공급규정에 의한 전기수급계약을 하고 산업용전기를 공급받아 산업용과 일반용에 모두 사용함에 있어
○ 당해전기사용료는 계약종별와의 전력을 혼재사용한 경우에는 산업용요율이 아닌 일반용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산업용요율을 적용함으로서 같은규정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납부한 경우
[질의] 동 위약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통칙 2-9-3...16 【벌과금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