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급 계약을 하고 산업용전력을 공급받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함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규정에 의한 전기수급 계약을 하고 산업용전력을 공급받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함에 따라 같은 규정 제46조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위약금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상세내용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급 계약을 하고 산업용전력을 공급받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함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규정에 의한 전기수급 계약을 하고 산업용전력을 공급받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함에 따라 같은 규정 제46조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위약금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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