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종업원에 대한 대출금 상환연장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1
법인이 고용조정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근무당시 무상 또는 저리 대출금의 상환을 일정기간 연장하거나 사택을 일정기간 무상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근무당시의 무상 또는 저리에 의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상환을 연장하거나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일정기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적용한 대출금(임차사택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율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과의 금리차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종업원에 대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하는 종업원으로부터 근무당시의 무상 또는 저리의 대출금(임차사택제공 포함)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대출기간종료일 또는 퇴직후 3년까지 상환을 연장하는 경우 - 퇴직종업원에 대한 자금대여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 여부 - 인정이자 익금산입시 소득의 귀속자 및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