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 갑, 을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2필지를 그들과 특수관계자인 A법인이 동 대지의 사용승인을 받아 (ㄱ)빌딩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필지를 A법인에 무상증여하는 경우에 어느 금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9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액 산정방법> 개인 갑, 을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2필지 (가)(나)를 그들과 특수관계자인 A법인이 동 대지의 사용승인을 받아 (ㄱ)빌딩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 [질의] A법인의 빌딩임대가 부진하여 A법인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개인 갑, 을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나) 2필지를 A법인에 무상증여하는 경우에 어느 금액으로 평가하여 기장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