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인명의 이자소득의 귀속자 및 기납부세액 공제대상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5
반환특약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명의자이고 원천징수 된 세액에 대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공사에게 토지를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잔금수령액을 일정기간 은행에 예치하고 발생된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공사에게 반환하기로 한 경우, ○○공사는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된 예금이자는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사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 질 의 ] | | ○○공사가 ○○공사에 김포매립지 313만평을 취득원가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가 당초 토지 취득시 발행한 공사채의 만기일(2004.7.31.)이 잔금청산일(2004.5.13.) 이후에 도래함에 따라 공사채의 만기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수령하기로 하고, ○○공사는 동 이자상당액을 은행에 예치한 후 당해 예금에서 발생되는 세전이자상당액을 ○○공사에 전액 반환하기로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1) ○○공사가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체를 실질소유자인 ○○공사에게 반환하는 경우 어느 법인이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갑설〉 반환특약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공사이므로 ○○공사가 당해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유)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토지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반환특약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이자소득의 1차 귀속자는 명의상 소유주이므로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명의상 소유자인 ○○공사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서이46012-11295, 2003.7.9. ; 서이46012-10957, 2003.5.13.) 〈을설〉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공사는 단순 명의자일 뿐이므로 공제 불가하며, ○○공사가 기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의 자금을 타인 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실질귀속자인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 이후에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 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에 따라 환급받거나, 그 실질귀속자(○○공사)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법인 22601-2203, 1990.11.23. ; 국심2000서448, 2000.5.10.), ○○공사가 기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 질 의 ] | | (질의 2) 질의 1의 갑설이 타당한 경우 반환특약에 따라 ○○공사가 ○○공사에 반환하는 이자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은 〈갑설〉 ○○공사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함 (이유) 반환특약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공사이므로,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공사에 지급할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을설〉 ○○공사의 익금 및 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함 (이유) ○○공사가 반환받는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사의 경우는 익금 및 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