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설비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한 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되지는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048, 1986.03.29
설비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한 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발생한 동건설공사원가 및 일반관리비가 실제로 투입 및 지출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인 건설회사가 발주자와 계약한 공사를 계약내용대로 준공일자에 준공처리 하였으나 실제로는 뒷마무리 등 잡일이 남아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못하고 노임 및 경비등일 상당기간 당해 현장에서 발생될 시 당해 현장으로 원가 정리되어도 되는지의 여부.
[질의2]
발주자와 건설회사 간에 계약한 내역서 또는 시방서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로는 큰 변동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 측의 구두 상 변경 요구로 약간의 추가공사를 해주는 경우가 있을 시 당해 현장으로 원가정리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법인의 ○증책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