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동 법인을 수익자로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보험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동 법인을 수익자로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보험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임직원, 종업원 사고대비 상해보험가입)---->보험회사
가. 계약자 : A법인
나. 피보험자 : 대표이사포함 임직원 및 종업원
다. 수익자 : A법인
라. 보험료 납입자 : A법인
마. 내용 : 상해보험(사망, 후유장애)
○ 상기 보험료를 A법인이 전액지급하고 상해개별명세에는 피보험자의 날인이 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의 날인만 없음.
○ 이 경우 대표이사가 사망시 보험금의 귀속은
(갑설)
- 대표이사 귀속으로 법인소득과는 무관함
(을설)
- A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법인세가 먼저 과세되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