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보험금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2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동 법인을 수익자로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보험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동 법인을 수익자로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보험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임직원, 종업원 사고대비 상해보험가입)---->보험회사 가. 계약자 : A법인 나. 피보험자 : 대표이사포함 임직원 및 종업원 다. 수익자 : A법인 라. 보험료 납입자 : A법인 마. 내용 : 상해보험(사망, 후유장애) ○ 상기 보험료를 A법인이 전액지급하고 상해개별명세에는 피보험자의 날인이 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의 날인만 없음. ○ 이 경우 대표이사가 사망시 보험금의 귀속은 (갑설) - 대표이사 귀속으로 법인소득과는 무관함 (을설) - A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법인세가 먼저 과세되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