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이전 준비금 설정에 따른 이전계획서를 제출 누락 시 수정신고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6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 가능 여부 【내용】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준비금을 결산서상 반영하고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지방이전 준비금 설정에 따른 이전계획서를 제출 누락하였음. 【질의】위의 경우 이전계획서 제출누락이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41조【지방이전준비금의 손익산입】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