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을 대여금잔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을 대여금잔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사주취득시 취득자금이 본인자금 50%, 회사대여금 50%(상환기간10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대여금 최종상환일 이전에 예탁된 주식 전부를 인출할 때 기공제받은 세액의 추징범위 여부.
갑설) 회사대여금 상환액중 우리사주인출일 현재 상환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대여금 상환액에 대하여 기 공제받은 세액상당액
을설) 회사대여금 상환액에 대하여 기 공제받은 세액 전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 제2호 【】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3...7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