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관리업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등을 징수하는 것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단이 동법시행령 제5조의 관리업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동법 제37조의 관리비등을 징수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공단
- 입주기업체로부터 받는 관리비등으로 공단내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관리업무)
- 토지양도대금(100)은 즉시 ○○공사로 이체
* 관리비등 : 입주기업체입장에서는 토지의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분담금)으로서 취득가액으로 계상함.
[질의]
○ 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상공부장관이 승인한 징수율(토지가액의 7%)에 따라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토지대금납부시 일시에 징수하는 관리비등의 수익사업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