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1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택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택지조성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택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택지조성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를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실질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취급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 5를,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는 동법 기본통칙 7-2-8...59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첫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장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시 법인이 부담할 제세목과 세율 나. 택지조성에 따른 공사비의 손금인정 다. 특정인에게 위임 매도케 할 경우의 전매행위 해당여부 라. 분양을 해약후 당초 분양가보다 저가 판매시 하향 조정된 가격 인정 여부 및 반환한 계약금의 세법상 부당 여부 마. 위임 매매시 업무처리 보증금으로 수령했다가 위임계약 해약시 동 보증금을 수입자에게 반환시 세법상 부당여부 바. 상기의 행위가 개인인 경우의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 5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