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1
금융, 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범 및 지점의 각 사업장소재지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235 1991.11.25 금융, 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교육세의 납세자는 교육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본범 및 지점의 각 사업장소재지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세법 제6조 에서 금융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납세지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지점이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본점에서 본ㆍ지점의 전체 교육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 ○ 교육세법 시행령 제36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소재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