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전선전자기기 제조회사 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1
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432 1988.08.29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 법인22601-594 1991.03.22 귀 질의의 경우 업종추가시기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등이 면제된 법인이 신공장사업개시일 이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신공장 준공시 당초부터 추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목적으로 시설한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 또는 면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이전전 업종과 이전후 업종이 공업배치등에 의거 동종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조감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전전업종 : 제조 - 위생용지 (코드 No. 341192) - 이전후업종 : 제조 - 위용종이제품 (코드 No.341921) 2. 이전전업종에 종목을 추가하여 지방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조감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