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중소기업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 제1호(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된 수정신고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4 규정에 의한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재87조 제6항에 의하여 동법 제43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체를 1988년 03월01일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시 ○○구 ○○동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해 오다가 1991.04.23 ○○도 ○○군 ○○면에 건물을 완공하여 이전한 경우
1 1991.04.23 본사 및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지역(○○도 ○○군 ○○면)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199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당초 신고시 조세감면을 받지 않은 것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수정신고시 및 절차등은 무엇인지 여부
3. 이전하면서 절안 절곡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가능한지 여부
※ 문제점 :중소기업여부가 질의서에 나타나지 않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중복지원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