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0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당해 기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감면기간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공장에서 발생한 투자분에 대하여는 입시투자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당해기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기간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공장에서 발생한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불가능 함.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농공단지내에 제2공장을 신설하였으나 제2공장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 기존 제1공장의 이익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계산 납부하게 되어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포기함 ○ 이 경우 농공단지인 제2공장에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해 조감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중복지원의 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