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당해 기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감면기간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공장에서 발생한 투자분에 대하여는 입시투자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당해기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기간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공장에서 발생한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불가능 함.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농공단지내에 제2공장을 신설하였으나 제2공장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 기존 제1공장의 이익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계산 납부하게 되어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포기함
○ 이 경우 농공단지인 제2공장에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해 조감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중복지원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