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정신고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1
귀 질의의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이 없더라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이 없더라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대법인임 (자본금 60억원) ○ 직전사업연도까지의 이익준비금 12억원 ○ 당해 사업연도 이익준비금적립액 332,300천원 (주총 결의) ○ 당해 사업연도 잉여금처분에 대한 이익배당 없음. [질의]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이익준비금 여부 (갑설) -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이 없으므로 이익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어 상법 제458조 의 이익준비금은 0이다. (을설) -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이 없더라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임.(332,300천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