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ㅤ있어 소유 부동산(신축판매하는 주택・상가・아파트 등은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소유 부동산(신축판매하는 주택. 상가. 아파트 등은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주택건설등록업자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바, 1985.12.23일 개정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손익의 귀속 사업년도)에 대한 법률해석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나. 주택건설촉진법 등 제반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입지심의·건축심의 및 주택건설 사업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승인을 득하여 주택을 분양하여야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동 사업의 절차상 입지심의·건축심의 및 주택건설 사업승인(이하에서 "입지 및 건축심의 등"이라 칭함)은 당해 토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주택 등)의 입지 및 건축상의 적합성 여부를 행정청이 사전에 심의하는 절차로서,
입지 및 건축심의 등의 신청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신청자의 매매계약체결 여부 및 소유권 이전사항 등과는 관계없아 당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의 첨부만으로도 동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자측은 동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소유권이전일 이전에 당해 토지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절차로 매도자측 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입지 및 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지 및 건축심의 등의 신청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케 한 것은 요식행위로써 불필요한 민원신청(입지심의·건축심의·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을 가능한 한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의 발급 시기 및 발급 여부는 매매계약시기 또는 소유권 이전시기(양도시기)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한으로 사료됩니다.
다. 이러한 견지에서 당사는 주택건설지정업자로서 주택건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동 중인 공장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토지에 대한 대금의 청산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의 기계장치를 철거한 즉시 주택(아파트)건설 사업을 착수하고자 상설한 입지 및 건축심의 등의 신청을 위해 행정청의 요구사항인 토지사용승낙서를 매도자로부터 발급받아 매입자인 당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나, 동 건설주택사업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공장시설의 이전이 완료되지 아니한 관계로 대금의 청산과 소유권이전은 물론 사실상의 공사 착공도 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 동 매매부동산에 대한 매도자 측의 손익의 귀속 시기는 다음 중 어느 설이 옳은지 질의함
(갑설)
-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을설)
-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단,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