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생산설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생산설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개발용 기계장치를 구입 또는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실험설비로 사용하다가 기술개발 완료후 기계장치로 전환했을 경우
- 위 임차비용이 조감법시행령 별표5(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제1호 가목 ③의 “전담부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물품, 기자재, 장비, 시설의 임차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구입비용이 동 별표 제4호 나목의 “전담부서에서 직접사용하기 위한 연구용물품ㆍ기자재ㆍ장비ㆍ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