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는 경우 주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0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생산설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생산설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개발용 기계장치를 구입 또는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실험설비로 사용하다가 기술개발 완료후 기계장치로 전환했을 경우 - 위 임차비용이 조감법시행령 별표5(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제1호 가목 ③의 “전담부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물품, 기자재, 장비, 시설의 임차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구입비용이 동 별표 제4호 나목의 “전담부서에서 직접사용하기 위한 연구용물품ㆍ기자재ㆍ장비ㆍ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