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출가격보다 저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20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건물이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건물이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은 당해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법인이 임대용건물이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제4항 의 "당해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계산을 건물임대보증금 적수에서 토지 임차보증금의 적수를 차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