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건물이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건물이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은 당해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법인이 임대용건물이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제4항
의 "당해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계산을 건물임대보증금 적수에서 토지 임차보증금의 적수를 차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