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5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내용년수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도 동 자본적 지출액은 당초 고정자산에 합산하여 감가상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21 및 2-15-47...21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150, 1981.12.02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액 계산방법 여부 (갑설) - 지출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함 (을설) - 지출시점과 관계없이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연간 감가상각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21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수선비용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7...21 【건물대수선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