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야적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야적장용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사택부지매입 후 5개월 내 공사착공, 착공 후 1년 내 사택완공.
○ 기존공장부지내 제2.제3 석유화학공장 착공단계임.
○ 상기 사택여유토지에(증축이 없을 시는 비업무용에 해당) 증설공장 요원 위한 제2 사택착공계획중임.
○ 석유화학공장의 건설기간동안은 상당 면적의 야적장이 필요해서 사택증축 공사를 보류하고, 공장건설기간동안 사택증축예정지를 공장신증설을 위한 각종 기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