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 중 많은 인원이 퇴직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급 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고 기말에 한도액 내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한도초과액은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용인에게 장래 지급할 퇴직급여에 충당하기위한 부채성 충당금임으로 기중 충당금을 설정하여 그 충당금에서 전부 지급되어 당기에 손비로 처리되었으므로 당 기말 설정한 한도액이 회사계산액이며 따라서 한도 초과액은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기 중 많은 인원이 퇴직하여 전기 말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퇴직금 지급시 종전에는 퇴직금계정에서 직접 처리하였으나, 증권관리위원회 제정,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예규 64-260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시 그 초과 후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된 바, 예시와 같이 충당금 전기 이월액 50,000,000원을 지급하고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외어 실퇴직금 지급액 70,000,000원을 기중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고 기말 설정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기말에 1년간 계속 근무한 사용인 급여인 300,000,000원의 1/10 인 30,000,000원을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당기 중 합계 100,000,000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바, 세무조정시 다음의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퇴직급여충당금은 기말 현재 1년간 계속 근무자의 총급여액의 1/10과 추계액의 50/100 중 적은 것을 설정하는 점으로 미루어 사용인에게 장래 지급 할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부채성충당금이므로 기중 충당금을 설정하여 그 충당금에서 전부 지급되어 당기에 손비로 처리되었으므로 당기 말 설정한 30,000,000원이 회사계산액이며 따라서 한도초과액은 없다.
(을설)
-
법인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기중·기말 설정한 금액을 전부 회사계산액으로 보아 100,000,000원 중 범위액 30,000,000원을 초과한 70,000,00원은 한도초과액이므로 손금 불산입하고 법인세기본통칙 2-6-9...13 퇴직급여충당금 기왕 부인액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70,000,000원 부인액 전액이 전부 충당금 용인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금액이므로 동 70,000,000원을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
예 시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전기이월액 | 50,000 | |
| 당기지급액 | 120,000,000 | |
| 당기설정액 | 100,000,000 | 기중 설정 및 기말설정합계분임. |
| 기말 잔액 | 3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