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던 기계장치의 국산화 성공으로 당해 공장 신설하여 신규법인 설립시 법인세 소득세의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바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은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바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공작기계용 콤퓨터 자동 수치 제어 장치를 수입 국내 보급하여 오던중 폐사의 기술축적으로 국산화에 성공하여 ○○도 ○○군 ○○면 ○○리 ○○번지 및 ○○번지 임야 5850평에 최첨단 산업인 콤퓨터 및 반도체 관련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자 상기 임야를 매입 건축 허가를 제출단계에 이르러 상기 지번에 신규로 법인으로 설립 예정인바 위와 같이 법인 설립시 1986년 03월 05일 지상의 발표 내용과 여히 농촌지역의 공장 건설에 따른 특혜 조치에 해당 되어 설립 후 3년간 법인세 소득세 면제 및 3년후 2년간 각 50%의 조세 감면 혜택을 농공지구의 공장 입주 경우와 같이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