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타인소유의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 전화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1302, 1988.05.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302, 1988.05.09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수행상 자택에서 사용하는 전화의 요금을 법인이 지급시 손비인정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