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비만을 받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5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비는 그 거래원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고 거래사실이 거래증빙 및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용인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별첨 법인22601-2284, 1986.07.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284, 1986.07.18 1. 질의내용 요약 ○ 프랑스와 1978.05.31 기술도입계약 체결. ① 공정개설 설비확장시 실시권료 지급. - 프랑스에 통지키로 함. ② 1일 생산량 초과 생산량에 대한 일정액 지급- 프랑스에 통지키로 함. ------> 유효기간 10년 ○ 계약후 공정개산 및 초과생산량이 발생됬으나 통지하지 못하였음. ○ 1990년도에 프랑스에서 지급요청을 함. 이 경우 1990년도에 동금액을 지급시 비용인정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