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도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30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복지주택 분양에 당첨된 종업원(약40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ㆍ 종업원들이 퇴직후 재입사하여 근무하는 형식으로 ㆍ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각서에 공중절차를 밟아 중도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무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취득자금지원은 회사자금사정상 어려운 형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퇴직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