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복지주택 분양에 당첨된 종업원(약40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ㆍ 종업원들이 퇴직후 재입사하여 근무하는 형식으로
ㆍ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각서에 공중절차를 밟아
중도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무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취득자금지원은 회사자금사정상 어려운 형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퇴직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