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가증권(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처분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처분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 영위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주주가 동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 주식매각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고 특별부가세도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