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도시내 사업영위 법인이 지방에서 새 공장을 설치한 경우 지방이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5
대도시안의 양말제조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에서 양말제조시설과 동시에 인조섬유제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전한 경우 인조섬유제조시설부분은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대도시안의 양말제조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에서 양말제조시설과 동시에 인조섬유제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전한 경우 인조섬유제조시설부분은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지 아니하며,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대도시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 가액은 양말제조에 사용되는 토지 등의 가액만을 포함하며, 이때 토지ㆍ건물이 인조섬유제조부분과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이를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제품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면적에 비례하여 그 면적 및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참조) 3. 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기계장치도 신 공장가액에 계산 시 기계장치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 현재공장 (구공장) - 소 재 지 ; ○○도 ○○시, ○○공단 - 생산품목 ; 양말제품 ○ 신축공장 (신공장) - 소 재 지 ; ○○도 ○○군, ○○농공단지 - 생산품목 ; 양말제품 - 기계시설 30% 인조섬유 - 기계시설 70% [질의A]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을 받기위하여는 - 반드시 업종이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 - 양말과 인조직물은 같은 「섬유제조」인데 동일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B] 동일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토지구입, 건물신축, 기계시설 안분하여 공장구입자금만 면제가능 한지 여부 [질의C] 기계장치는 금융리스로 구입하고자 하는바 금융리스에 의한 구입도 면제가능자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