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매목적 토지를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 건설자금이자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27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물의 착공 전에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취득 시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전환한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물의 착공 전에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건설자금이라는 취득 시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 건설자금이자계산기간의 기산일 여부 ㆍ 취득일 ㆍ 사업용도 전환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