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물의 착공 전에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취득 시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전환한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물의 착공 전에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건설자금이라는 취득 시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 건설자금이자계산기간의 기산일 여부
ㆍ 취득일
ㆍ 사업용도 전환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