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86.01.01이후 농어촌지역인 충북 청원군 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6.01.01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인 충북 청원군 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감법 제15조)에 대한 질의>
[내용]
가. 설립일자 : 1987.07.28
나. 소재지 : ○○도 ○○군 ○○면 ○○리 ○○번지
다. 업태 종목 : 제조, 시멘트제품
[질의내용]
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감법 제15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
【농어촌지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창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