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공문 발송일자로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5
1986.01.01이후 농어촌지역인 충북 청원군 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6.01.01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인 충북 청원군 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감법 제15조)에 대한 질의> [내용] 가. 설립일자 : 1987.07.28 나. 소재지 : ○○도 ○○군 ○○면 ○○리 ○○번지 다. 업태 종목 : 제조, 시멘트제품 [질의내용] 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감법 제15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 【농어촌지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창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