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 당해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2-7…9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계산시 적법여부.
가. 은행도 공신력있는감정기관인지 여부.
나. 이사회결의없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할 경우 질의함.
다. 인근매매 실례가액에 의할 경우 질의함.
다. 반드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 【자산평가차익의 범위】
○
법인세법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제16조
【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 【자산평가차익의 범위】
① 영 제12조 제1항 제5호의 “자산의 평가차익”은 재고자산을 영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차익과 고정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으로 한다.
이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 당해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감정사를 포함)으로부터 감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중 재평가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비업무용 자산 등의 사유로 재평가부인되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을 동재평가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당초대로 환원한 경우, 동재평가차액은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