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금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5
중고자산의 용도 변경 시에는 잔존내용연수 계산은 변경후의 법정내용년수를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중고자산 용도변경일 경우 개정내용년수를 적용하여 37년으로 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사무실 | | 1986년 취득 사무실 | | | | ────\|<──────────────>\|─────────── | | 경과년수 5년 | ──> 공장건물사용 | | | | | | | ○ 사무실 : 내용년수 60년 ○ 개정년수 : 내용년수 60년 (A안) - 개정 : 공장내용년수(기타) : 40년 - 중고자산 취득시 ㆍ사무실취득 : 55+5X0.4=57년 -> 짧은 40년 적용인지 여부. (B안) 35+5X0.4=37년인지 여부. ○ 이 경우 적용할 내용년수 여부 (A안) 40년인지 여부 (B안) 37년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