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중고자산의 용도 변경 시에는 잔존내용연수 계산은 변경후의 법정내용년수를 기준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중고자산 용도변경일 경우 개정내용년수를 적용하여 37년으로 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사무실 | | 1986년 취득 사무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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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년수 5년 | ──> 공장건물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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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 내용년수 60년
○ 개정년수 : 내용년수 60년
(A안)
- 개정 : 공장내용년수(기타) : 40년
- 중고자산 취득시
ㆍ사무실취득 : 55+5X0.4=57년
-> 짧은 40년 적용인지 여부.
(B안) 35+5X0.4=37년인지 여부.
○ 이 경우 적용할 내용년수 여부
(A안) 40년인지 여부
(B안) 37년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