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자 준비금과 광업투자 준비금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동시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동준비금의 손금산입 후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중소기업투자 준비금 또는 광업투자 준비금중 하나만의 사용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 준비금과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투자 준비금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동시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동준비금의 손금산입 후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중소기업투자 준비금 또는 광업투자 준비금 중 하나만의 사용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87조 제1항의 “동일한 사업용 자산”이라함은 조감법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광업투자 준비금의 중복지원 배제를 규정 하고 있는바
○ 중소기업 투자준비금과 광업투자준비금은 그 설정범위의 계산을 사업용자산가액 또는 광업수입금액의 일정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설정사업연도에는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의한 중복계산이 될 수 없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사업용자산의 개체,취득 소요자금 상계시예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중복 상계할 수 없을 경우입지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계산대상의 사업용자산과 광물을 채광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이 중복될 겨웅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계산은 광물의 채광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할 때에만 광업투자진부금을 설정 할 수 있고, 광업투자준비금 계산은 광업수입금액이 있더라도 중소기업투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