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는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라도 자본전입한 경우 이미 그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이 개시되었으며 더욱이 재평가자산의 일부만을 특정하여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임
전 문
[회신]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별첨과 같은 질의, 회신이 있어 이를 내려 보내니 참고.
붙임 :
※ 재법인22631-597, 1991.05.08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자산재평가는 도매물가지수가 20%이상 상승한 자산에 대하여 사업연도개시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 함-자산재평가법
○ 그러나 기업공개를 위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는 위 재평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1을 재평가일로하여 재평가를 할수있되 재평가일로하여 평가를 할수있되 재평가을로부터 2년이내에 기업공개를 하여야함-조감법 제56의2
○ 위 조감법제56조의2규정을 1990.12.31삭제하면서 경과초지로 부칙 제23조에
제1항 : 종전의 조감법 제56의2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는 한 법인은 기업공개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번인이 당해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내 재평가는 취소할수있다
[질의]
- 만약 재평가적립금의 일부가 자본에 전입되었을 경우 취소할수 있는 범위는 자본에서전입된 부빈인지 전부인지
- 일부가 자본전입 되었을 경우 2회계 처리방법
- 동부원칙에 의거 취소되는 경우 재평가세 환급여부 및 그 절차
- 재평가 취소할 경우 이미 평가한 차액을 임정평가 증으로 본것인지
- 임의평가증으로 볼 경우 그 귀속사업연도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