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해외지점 발생 대출금대손시 송금한 자본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4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는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라도 자본전입한 경우 이미 그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이 개시되었으며 더욱이 재평가자산의 일부만을 특정하여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임
[회신]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별첨과 같은 질의, 회신이 있어 이를 내려 보내니 참고. 붙임 : ※ 재법인22631-597, 1991.05.08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자산재평가는 도매물가지수가 20%이상 상승한 자산에 대하여 사업연도개시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 함-자산재평가법 ○ 그러나 기업공개를 위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는 위 재평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1을 재평가일로하여 재평가를 할수있되 재평가일로하여 평가를 할수있되 재평가을로부터 2년이내에 기업공개를 하여야함-조감법 제56의2 ○ 위 조감법제56조의2규정을 1990.12.31삭제하면서 경과초지로 부칙 제23조에 제1항 : 종전의 조감법 제56의2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는 한 법인은 기업공개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번인이 당해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내 재평가는 취소할수있다 [질의] - 만약 재평가적립금의 일부가 자본에 전입되었을 경우 취소할수 있는 범위는 자본에서전입된 부빈인지 전부인지 - 일부가 자본전입 되었을 경우 2회계 처리방법 - 동부원칙에 의거 취소되는 경우 재평가세 환급여부 및 그 절차 - 재평가 취소할 경우 이미 평가한 차액을 임정평가 증으로 본것인지 - 임의평가증으로 볼 경우 그 귀속사업연도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