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령해석착오로 인한 투자세액공제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4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 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당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6조제1호와 동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부인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그 적용순위는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헌규칙 제18조리 비업무용부동산롸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꼭다보유새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방법을 질의함. (법제16조 7호, 법제18조의3 제1항 3호) 나.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