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득이 있는 처남과 동거하고 있는 장모가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5
청량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된 원료인 약수를 채취하기 위한 광천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은 청량음료 판매금액에서 총 제조비용 중 원료 수 취득원가인 제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수입 금액으로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청량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된 원료인 약수를 채취하기 위한 광천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범위 태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금액은 청량음료 판매금액에서 총 제조비용 중 원료 수 취득원가인 제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수입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천수를 원료로 청량음료를 제조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광천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시 광천지의 수입금액 계산은. (지목은 전ㆍ답ㆍ임야로 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비업무용 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지적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