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된 원료인 약수를 채취하기 위한 광천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은 청량음료 판매금액에서 총 제조비용 중 원료 수 취득원가인 제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수입 금액으로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청량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된 원료인 약수를 채취하기 위한 광천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범위 태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금액은 청량음료 판매금액에서 총 제조비용 중 원료 수 취득원가인 제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수입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천수를 원료로 청량음료를 제조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광천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시 광천지의 수입금액 계산은. (지목은 전ㆍ답ㆍ임야로 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비업무용 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지적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