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차 사용하던 수도권안 본사 지방이전시 양도의 개념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4
법인이 사업을 휴업 및 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그 휴업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휴업 및 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휴업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89.02.06: 화재발생으로 건물일부(총9개동 1,170평 중 1개동 약50평)가 피해를 당함 ㆍ 피해발생후 건물은 13백천원을 투입, 복구완료함 ○ 1989.06.24: 손실된 기계강치중 전체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기계(분광분석기)의 구입지연 및 노사분규로 정상가동이 불가능하여 3월간 (1989.06.24 ~ 1989.09.24) 임시휴업함. ○ 1989.09.20: 노사분규의 후유증으로 노동력 확보가 힘들고, 분광분석기의 설치가 지연되어 폐업신고를 함. ○ 1991.09.17: 아파트형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현재 아파트형 공장설립중임 * 동 공장부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임 【질의】 ○ 휴업일(1989.06.24)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