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대지취득하고 적법면제신청 후 부도로 미완공시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4
법인이 독립된 창고용 건물 및 동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비업무용을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독립된 창고용 건물 및 동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염료제조업법인의 공장부지일부(34,000평 중 356평)가 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공장도로 건너편에 동일면적을 환지받아 ㆍ 동 통지에 창고용건물90평을 신축하여 제품보관창고로 사용중에 있음 ○ 동 토지 및 건물 전부(대지356평, 건물90평)를 부동산가액의 3/100이상으로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