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즉시상각 할 수 없는 것이며, 은행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즉시상각 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은행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카드 압인가를 약5,000개 정도 소유하고 있으며,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00개 정도를 @17,000~20,000에 구입하여 현재 당행 보유잔고 포함. 약 2,000개를 가맹점에 주고 약1,000개를 예비 보관하고자 함.
○ 향후 1,000개 구입 시 대량소유 개념으로 보아 상각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즉시 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