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어민지원시설은 양도 전ㆍ후의 자산이 동일해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6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양도전과 동일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업무용과 기타용도 겸용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제1항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양도전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7조의13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농산물 제조 가공 사업용 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년이상 업무용토지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법 제67조의 13, 시행령 제55조의 11) [질의 1]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어민지원시설은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3호) 양도자산과 대체취득자산의 사용목적의 동일 여부 - 동일 유형이어야 함(“이전”할 목적으로 양도시 적용) [질의 2] 면제가 제외되는 토지등의 양도를 함께하는 경우 그 기타 용도의 건물면적이 건물연면적의 10% 미만시 전체의 면제대상 여부 - 시행령 제55조의11 제2항에 따라 계산(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음) [질의 3] 농어민지원시설중 특별부가세면제를 제외하는 “제조가공사업용토지등(규칙 제20의 9 제1항 제2호)”이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의 “2년이상 가동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시행령 제55조의 11 제1항 제1호 및 동 제3항 제1호(대체취득자산의 ‘공장 및 기계장치’)의 요건 충족시 면제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제1항 【특별부가세 면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2항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