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양도전과 동일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업무용과 기타용도 겸용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제1항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양도전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7조의13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농산물 제조 가공 사업용 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년이상 업무용토지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법 제67조의 13, 시행령 제55조의 11)
[질의 1]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어민지원시설은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3호) 양도자산과 대체취득자산의 사용목적의 동일 여부
- 동일 유형이어야 함(“이전”할 목적으로 양도시 적용)
[질의 2] 면제가 제외되는 토지등의 양도를 함께하는 경우 그 기타 용도의 건물면적이 건물연면적의 10% 미만시 전체의 면제대상 여부
- 시행령 제55조의11 제2항에 따라 계산(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음)
[질의 3] 농어민지원시설중 특별부가세면제를 제외하는 “제조가공사업용토지등(규칙 제20의 9 제1항 제2호)”이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의 “2년이상 가동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시행령 제55조의 11 제1항 제1호 및 동 제3항 제1호(대체취득자산의 ‘공장 및 기계장치’)의 요건 충족시 면제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제1항 【특별부가세 면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2항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