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3.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면서도 조국을 잊지 않고 조국의 불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국불우아동남가주후원회 회장님을 비롯한 1,500여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 재단의 관계자에게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 주었음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은 부분 (동 재단 “미수금”회계처리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억울한 세금”이므로 면제하여 달라는 내용임.
* 한국불우아동남가주후원회(회장:질의자)
ㆍ 국내의 불우아동 약2,700여명에 월10~15$씩 지원
ㆍ 회원:1,500여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