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장을 포괄양도하면서 대손금액을 제외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30
종교 법인이 당해법인이 아닌 타 법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2 경우 종교법인이 당해법인이 아닌 타법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토지등을 양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의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며, 2. 질의 3의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재)미국남침례교 한국선교유지재단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현금무상증여 -> (재)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 (학)침례학원(침례신학대학) 이때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