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교 법인이 당해법인이 아닌 타 법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2 경우 종교법인이 당해법인이 아닌 타법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토지등을 양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의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며,
2. 질의 3의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재)미국남침례교 한국선교유지재단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현금무상증여 -> (재)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 (학)침례학원(침례신학대학)
이때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