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등을 경정하였으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동 처분을 재경정하는 경우 손금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제 경비를 손금불산입 한 처분도 재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의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등을 경정하였으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동처분을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당해부동산에 대하여 손금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제 경비(재산세 및 보험료)를 양도한 자산임을 사유로 손금불산입 한 처분도 재경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법인신고내용
법인소유부동산중 일부를 부동산매각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후, 동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
○ 경정 내용
- 부동산의 매각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임대한 것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특별부가세등 추징
※ 법인은 동처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함.
- 소송계류중에 법인이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등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불산입 경정함.
○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추징세액은 환급받음.
[질의요지]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재경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