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특정한 계약에 따라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때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컴퓨터를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제품 등을 인도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특정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때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 형태
계약의 성립 -> 컴퓨터수입 -> 컴퓨터의 인도 -> 검사 및 인수확인서 수령
※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까지 수행
○ 법인의 수익계상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일자
-> 인도일
※ 일부거래의 경우 설치일자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ㆍ 설치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인도할 수 있는 상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7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 손익의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