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서류 미첨부시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등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30
제 장부 및 결산서에 착오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계상 누락된 때에는 신고 조정 시 이를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장부 및 결산서에 착오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계상누락된 때에는 신고조정시 이를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2.01월말 법인이 ㆍ 1992.03.30 주주총회(이사회결의) 결산확립 ㆍ 1992.04.07 일간신문에 B/S공고 하였으나 ○ 이후(법인세 신고전)에 원재료 매입액(자산) 및 동 매입액에 대한 외상매입금(부채)이 결산서 및 장부상 동시누락됨을 발견함. ○ 이에 따라 법인세 신고시 ㆍ 신고조정에 의거 -원재료누락액: 익금산입유보 -외상매입금누락액: 손금산입유보 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적정여부.(부가세는 수정신고기한내 수정신고 하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법인세법 제82조 【과세표준의 신고】 ○ 법인세법 제94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