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이라 함은 지정기부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정관상의 설립목적과 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이라 함은 지정기부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북청사자놀음의 재현 및 전수 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도니 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지속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
[질의요지]
○ 상기 목적의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한도액 계산 시 소득금액의 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