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ㆍ허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2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이라 함은 지정기부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정관상의 설립목적과 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이라 함은 지정기부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북청사자놀음의 재현 및 전수 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도니 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지속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 [질의요지] ○ 상기 목적의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한도액 계산 시 소득금액의 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