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재평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6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2-8...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2-8...9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체로부터 행사용품을 매입하여 종합상사를 통하여 수출 ○ 법인의 수입금액 계상 방법 - 수수료 - 수입금액총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8...9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