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2-8...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2-8...9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체로부터 행사용품을 매입하여 종합상사를 통하여 수출
○ 법인의 수입금액 계상 방법
- 수수료
- 수입금액총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8...9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