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50조 제1항 내용중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지출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시에
위의 소득은
-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소득금액인지
-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