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동 건물의 장부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동 건물의 장부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건물을 철거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는 옥외 조립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에 대한 회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