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대표이사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을 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 질의함. (양도소득세, 법인세, 취득세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